불법 공유사이트 '무료결제' 낚시질 주의보

2010-10-22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무료 서비스라는 공지가 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비용이 자동결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경우 그 자체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인 데다,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시키는 형태로 결제규정을 명시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에 거주하는 한 모(여.28세) 씨는 지난 7월 파일공유 전문 'A사이트'에 가입한 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1만6500원이 자동결제 되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했다.

사이트 가입 당시 한 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만 입력했지 유료결제 신청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잘못 확인했나 싶어 사이트를 꼼꼼히 다시 뒤졌으나 무료 다운로드 공지가 버젓이 걸려 있었을 뿐 유료결제 전환 등의 내용은 없었다고.

한 씨가 A사에 항의해도 "우리는 사기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 억울하면 고발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한 씨는 어이가 없었으나 파일공유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나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더욱이 A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내 공인사이트가 무료 서비스라고 공지해놓고 약관 등에 조그맣게 유료 전환 여부를 기재해 놓아 전자상거래법 저촉을 교묘히 피해가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중재위원회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이트 소액결제 피해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소비자 불만이 들끓는 상태"라며 "현재 정부에서 결제 여부 표시 규격화 내지 의무화 등의 대체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