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과다한 무선데이터요금 조정
2010-10-25 임기선 기자
[Q]
9월에 무선데이터요금이 6만 5천원 과금되었는데 조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무선데이터요금 과금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과 소비자의 과실이 동시에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금 감면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주고 사용한 데이터 통화료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과 공지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가 해당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된 정상 청구분에 대해서 요금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