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다 뚝 꺾어지는 접이 자전거 주의보
[포토]"튕겨 나와 발등 부러져"..원인 증거 없으면 속수무책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구입 일주일 된 접이식 자전거가 주행 중에 갑작스레 접히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용인시의 정 모(여.32세) 씨는 지난 9월 갑작스레 접혀버린 자전거로 인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당했다.
용인시청 아래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뒷바퀴가 갑자기 앞바퀴로 접혀버렸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자전거에서 튕겨나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당했으며, 발등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문제의 자전거는 용인 소재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삼천리자전거(사장 김석환). 사고는 자전거를 접는 부분의 너트가 빠지는 바람에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자동차에 갖고 다니던 연장으로 빠진 너트를 다시 조여줬다고 한다.
이후 정 씨는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불량제품 신고접수와 함께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사고 후 자전거의 외관 및 성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
정 씨의 주장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말이었다.
현장에서 빠진 너트를 조인 게 되레 화근이 된 셈이다.
정 씨는 “수리가 돼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책임을 회피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사고 증명이 확실치 않아 보상이 힘들다는 점을 정 씨에게 안내했다”며 “도의상 자전거는 환불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가 심의를 통해 사고 책임이 조립 불량이라는 것을 입증해 온다면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