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예가람저축은행도 우회인수 의혹
2010-10-22 김미경 기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05년 12월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이 주축이 돼 예가람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 우리은행, 애경유화, 대한화섬을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
당초 이 컨소시엄에는 흥국생명이 참여했으나,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2004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격성 논란이 일자 대한화섬으로 변경했다.
고려저축은행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2005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결격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결국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은 예가람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했고, 2007년 3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흥국생명도 1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흥국생명의 대주주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됐다"며 "컨소시엄이 당시 법적으로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