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벌레가 득실"..가짜 천연가죽 구별법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천연가죽 소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소파를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파를 구입했다가 한 달만에 찢어지는 바람에 바퀴벌레 소굴이 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천연가죽소파로 속아 구입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의 용 모(여.36세)씨는 5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350만원을 주고 면피가죽소파를 구입했다. 용 씨에 따르면 판매자는 실제 가구매장에서 판매하는 실물과 똑같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믿었다가 덤터기만 썼다.
용 씨는 “처음에는 구입한 소파와 색깔이 달라 돌려보냈고, 두번째는 샘플가죽까지 갔다주며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선택했더니 가짜 면피가죽이 온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집에 도착한 소파는 가죽이 필름을 입힌 것처럼 두께도 다르고, 면피의 피부층도 전혀 없었다는 것. 용 씨는 면피가죽이 아닌 가짜 천연가죽(도꼬가죽) 제품이라고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당연히 면피가죽’이라며 묵살 당했다고.
게다가 소파를 사용한지 한 달만에 톱밥이 자꾸 떨어졌고, 나무에 벌레가 득실거리게 됐다고 한다.
용 씨는 “도꼬가죽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 어디에 고발도 못하고 가슴만 끙끙 앓았다. 소파공장 사장까지 왔다갔는데 이 정도(벌레구멍)는 그냥 써도 된다며 나중에 살균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용 씨는 “350만원씩이나 주고 산 소파인데, 벌레를 깔고 앉자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당연히 면피가죽이라고 우기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사실 소비자들이 천연면피인지 가짜천연가죽(비닐가죽.도꼬가죽)인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해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분쟁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 좋은 가죽소파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어느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면피가죽이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잔주름이 생기고, 눌렀던 부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제품에 따라 진짜 면피가죽인데도 잔주름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판매자는 천연 면피가죽 소파라고 주장하는데 시가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소파 전체를 인조가죽으로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면피가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파는 인터넷이나 홈쇼핑보다 매장에서 직접 쿠션감이나 가죽질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디까지 A/S를 해주는지 살펴 구매하는 것이 좋다.
천연가죽 제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찰에 의해 마모가 된다. 하지만 비닐 등 인조가죽처럼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는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 천연가죽 소파를 구입했다가 반품 및 환불을 하려면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