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통화료 할인 받은 휴대폰의 하자

2010-10-28     임기선 기자
[Q]
이동전화를 S통신사 이동전화 사용 중 K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대신 휴대폰을 52만원에 할부로 구입 시 평생 통화료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2년 약정하여 계약했습니다.  사용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떨어뜨려 충격으로 단말기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였고 수리비가 2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현재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된 단말기 하자에 대한 수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했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통화료 50% 할인 계약내용 확인 시 이행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타 회선을 사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며, 해지 시 약정기간이내로서 위약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