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에 속으면 답도 없네"..불량 콘도 주의보!
2010-10-26 안광석 기자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업체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박 모(남.43세) 씨는 지난 7월 초 A사 측 직원 김 모 씨부터 콘도이용권 가입을 제안받았다.
당시 김 씨는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며 10년 무보증금에 콘도 이용 시 소정의 이용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박 씨도 이를 수락해 약 150만원에 10년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김 씨가 A사 소유 3개 콘도를 두고 '리모델링된 최신 시설'이라고 홍보했었다는 점이다.
정작 박 씨가 이용해 보니 한 곳은 도색만 했을 뿐 외벽이나 간판글씨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다른 한 곳은 깨끗한 홈페이지 사진과 달리 열쇠조차 맞지 않는 데다 내.외벽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당시 중요한 업체 손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박 씨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고.
이후 찾아간 다른 콘도는 현관문 피스톤이 고장났는데 2일이 지나서야 고쳐줬다고 한다.
박 씨는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김 씨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A사 측은 한 달을 질질 끌다가 "3회 이용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씨가 거듭 항의하자 "계약금의 반만 환불해 주고 나머지는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게되면 환불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사 계약서에 따르면 콘도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도 콘도에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업체 측이 '광고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고 정식으로는 리모델링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대광고나 허위계약 성립이 애매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콘도해지의 경우 상세 법규정이 없고 업체마다 내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소비자 분쟁 차원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