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서 '구역질' 벌레..그 정신적 피해는?

[포토]"블랙컨슈머 대접".."대응 미흡했으나 교환.환불 거부"

2010-10-27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라면에서 벌레가 발견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양식품 뿐 아니라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등 라면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검출 제보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제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냐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를 때가 많다.


이번 제보 건과 관련, 해당 업체는 유통과정에서 포장을 뚫고 들어가는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검출돼 정상적인 설명과 함께 보상을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업체 측은 제품 교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모(여.41세)씨는 한 달 전 삼양식품(대표 전인장)의 '맛있는라면(유통기한 2010년10월23일까지)'을 개봉했다가 구역질 나는 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했다. 한 씨는 회사측에 이를 신고했고, 다음날 직원이 찾아와 이물과 해당제품을 회수해갔다. 그 뒤 한 씨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업체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한 씨는 "라면 스프 등에서 벌레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마리가 나왔다.  어떤 건 번데기가 됐고 부화되서 날아간 것도 있는데 회사 측에 검사결과를 확인시켜달라니 연락도 없었다. 그동안 신고한 것도 잊고 지내다가 원주시청에서 원인규명서를 보내와서 생각이 났다"고 털어놨다.

한 씨에 따르면 원주시청의 원인규명서에는 현미경으로 50배 확대해 해당제품을 살펴봤더니 봉지에 구멍이 있었고, 그 틈으로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발견된 이물은 화랑곡나방 유충이라며 봉지 속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라면은 물론 빵이나 과자 봉지를 뚫고 들어가 번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 씨는 원인규명서의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한 씨는 "뒤늦게 회사측에서 기존제품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불량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하니 자사 제품으로 준다기에 싫다고 했다"면서 "삼양식품 물건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라 같은 같은 회사 제품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라'고 재차 요구해 난감했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 측은 시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면서 금액을 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한 씨가 홧김에 100만원을 부르자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연락만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얘기하면서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원주시청보다 먼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삼양식품이 시간을 질질 끌다보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지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달여간 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자사 제품을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태도는 너무 불쾌하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