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딸기 묘종 불량으로 인한 보상
2010-10-29 임기선 기자
[Q]
딸기 묘종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나 묘종 불량으로 다 죽었습니다.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묘종의 불량여부를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보상요구를 내용증명 발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종묘 관련내용을 보면,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 품종 혼입
* 재파종 가능 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 재파종 불가능 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 배상
* 예상수익이라 함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년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재파종 가능 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 재파종 불가능 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 배상
* 예상수익이라 함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년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