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회사 대표가 子회사 기술을 빼돌렸다고?
2007-02-18 연합뉴스
대표가 고소당한 회사는 작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케이알.
검찰에 따르면 케이알의 자회사인 케이알이피에스의 주주 김모씨는 케이알의 김 대표와 케이알이피에스의 남모 대표, A사의 이모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9일 고소했다.
김씨는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케이알이 케이알이피에스을 인수한 직후인 작년 7월경 케이알의 김 대표가 제품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며 케이알이피에스가 개발한 풍력발전기의 설계도와 동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자신의 친구이자 모대학 기계과 교수인 A사의 이대표에게 전달한 뒤 기술을 모방.변조해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특허출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알 측은 "특허출원을 한 기술은 기계과 교수인 이대표가 개발한 기술에다 자회사인 케이알이피에스가 보유한 기술 일부를 응용한 것"이라며 "특허출원 과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케이알이피에스에도 피해를 입힌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고소는 케이알이 케이알이피에스의 구 경영진 및 주주와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케이알은 지난 달 케이알이피에스의 구 경영진이 아이알윈드파워라는 경쟁사를 설립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무단기술유출,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이를 취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간단히 전달했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며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알은 작년 6월 장외 풍력발전 전문업체인 아이알전기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한 뒤 사명을 케이알이피에스로 변경했으며, 이후 중국 풍력발전소 공사계약 등 대규모 사업 수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덕분에 작년 8월 말 2천원대 머물던 케이알의 주가는 한때 1만3천원대까지 상승했다.
아이알윈드파워는 작년 12월 설립된 후 코스닥 상장사인 이지에스에 피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