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저소득자.중소기업 대출 금리 감면
2010-10-26 임민희 기자
신한은행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27일 이후 신규되거나 연장되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의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내년말까지 감면해준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대출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원한도는 총 1천억원으로, 대출금리 인하 기간은 3개월이며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감면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신상품 개발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