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캐피탈 대출..완납 6년 뒤 또 덜컥 청구

2010-11-01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완납했다면 꼭 '완납증'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의 전산처리 미비 등으로 연체기록이 계속 남아서 자칫 추심독촉이나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는 오 모(여․32세) 씨는 지난 2004년 1월 삼조캐피탈이라는 곳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오 씨는 캐피탈사 창구 여직원이 준 대출거래약정서(채무자용)를 받았고 2004년 11월 21일까지 매월 5.5%의 이자와 원금 20만원을 10개월 분할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오 씨는 10개월간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빠짐없이 송금했다. 그는 마지막회차 입금 후 캐피탈사에 전화해 더는 입금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올해 9월 초 오 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 즉슨 2004년 경 삼조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지금까지 갚지 않아 연체(원금 200만원, 이자 200만원)가 되고 있다는 것.

캐피탈사가 없어지면서 채권이 제일저축은행으로 이관됐고 저축은행 측이 2007년경 오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오 씨는 이미 대출금을 완납했다며 그간 통장입금 내역을 제시했지만 저축은행 측은 '입금완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가 몇 차례 바뀌어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혹여 관련 서류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니 당시 삼조캐피탈사와 체결했던 약정서 복사지를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저축은행 측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다달이 입금한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처리된 것 같다. 일단 연체금을 우리 쪽에 입금을 하고, 나중에 삼조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 씨는 "약정서에는 분명 이자율이 5.5%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 200만원에 다달이 이자가 20만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약정서와 입금 계좌이체 기록이 없었다면 저축은행 측의 말도 안 되는 농간에 맥없이 당할 뻔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제일저축은행 측에 반론을 듣고자 했으나 "개인정보 건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오 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오는 11월 8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입금이체내역과 약정서 등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생각"이라며 "서류상의 처리가 미비된 것을 악용해 이미 갚은 대출금을 수년 후에 다시 청구하는 대부업체들의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한편, 소비자 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 김화철 변호사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저축은행과 삼조캐피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며 "참고로 삼조캐피탈의 월 이율이 5.5%라면 연이율이 66%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연 49%(현 45%)를 초과하는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