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재건축구역도 시프트 짓는다

2010-10-27     유성용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역세권 시프트를 지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고자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준다.

서울시는 대신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하고서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ㆍ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제정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변경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