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화장품 무료 체험 섣불리 하면 피부 이렇게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화장품을 무료로 체험하는 대신 사용후기를 올리는 체험단 활동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직접 구매하지 않고 체험용 선물로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 화장품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속앓이만 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하남의 이 모(여.19세)씨는 천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업체 A사의 트러블 에센스를 사용하다가 염증이 생겨 병원까지 다녀왔지만, 업체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트러블 에센스 사용을 중단하고 하루가 지나니까 얼굴에 울긋불긋 염증이 올라왔다고 한다. 깜짝 놀라 피부과를 찾아갔고 병원에서 '염증이 이렇게 될 때까지 화장품을 계속 사용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후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트러블이 진정됐다.
하지만 피부과 치료비용만 40만원이 들었다. 게다가 염증을 가라 앉히는 주사를 7번 정도 맞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부위가 움푹 패이는 후유증까지 남았다.
이 씨는 "염증으로 인한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다. 피부과 치료 이후 트러블은 가까이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아졌지만, 염증이 있었던 상처 등으로 인해 우울하다.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회의 결과 배상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이 씨가 자사제품을 사용하고 바로 염증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작성한 사용후기를 보더라도, 처음 트러블 에센스를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가라 앉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부 트러블의 경우 사용 직후에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씨는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사는 이 씨가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돼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사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이 씨 외에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체험한 상품이지만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라며 "이 씨는 자사제품이 최근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화장품이 아닌지 문의했는데, 이 제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상극이 되는 성분끼리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피부 트러블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 자사 제품으로 이러한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보상을 위해서는 특정 성분이 해당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패치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 씨에게 테스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패치테스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