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상' 사망시 최초 가해자 30% 책임"
2007-02-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원태 부장판사는 19일 경사길에 정차한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가 퇴원한 뒤 다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 부위 감염 등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1차 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7월 용인시 모 아파트단지에서 경사길에 정차해 둔 승합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바람에 뒤쪽에서 걸어가다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늑골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고 뇌도 다쳐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12월 중순 퇴원했다.
통원 치료를 하던 김씨는 2004년 1월 집 근처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당시 병세는 타인의 부축을 받거나 보조기를 이용해 평지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였다.
그런데 김씨는 동네 병원 입원 중이던 2004년 2월 병원에서 무단외출해 집에서 잠을 자고 돌아오다가 또 넘어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입원했지만 5월부터 수술 부위 감염과 신부전증, 패혈증이 발생해 사지 마비 및 혼수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2005년 1월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사인이 된 수술 부위 감염과 신부전증, 패혈증은 망인이 무단외출한 뒤 돌아오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점, 망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2차 부상을 입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환자 보호ㆍ감독 과정에 잘못이 인정되고, 사고 경위 및 2차 부상의 사망 기여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30%"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