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게임 내 삽입된 음란한 광고

2010-11-02     임기선 기자
[Q]게임 홈페이지 좌우측에서 특정 광고(배너)가 출력되는데  광고에서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와 여성 캐릭터의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음란광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의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광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게임물의 선정성 등의 판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