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낚시질 대부업 불법 허위.과장 광고 기승

2010-10-28     임민희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현혹,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6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을 보면 대부업자들은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광고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 등의 문구를 게재, 고객을 유인했다.

금감원은 서민을 현혹해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업자(80개사)와 허위․과장광고(38개사)를 게재한 대부업자를 집중 단속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12개사), 휴대폰깡 및 카드깡(38개사)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혐의업체 50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자 인터넷상 허위.과장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