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흥국생명에 보험료 감액 요청했더니..으악"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 감액을 요청했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을 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해지로 처리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급율이 결정되므로 보험 가입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마산의 이 모(남.39)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흥국생명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인덱스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전화로 안내를 받은 이 씨는 우편을 통해 청약서를 받게됐고 매달 80만원을 납부했다. 흥국생명은 현재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태광그룹(회장 이호진)의 주력 계열사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납입금을 40만원으로 감액 신청했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회사 측은 40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간주해 47.32%의 해지 환급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해지 환급율을 적용할 경우 이 씨는 14개월 동안 납입한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60만원이 아니라, 26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80만원을 매달 빠짐없이 납부해온 이 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감액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가입시 전화로 안내를 받으면서 감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상담원의 안내만 믿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측은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며 청약이후 우편을 통해 자필서명과 함께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 이기욱 팀장은 “고객이 보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객에게 손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감액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 때 지금까지 납입됐던 게 부분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이 입는 손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은 가입 시 감액할 때 부분해지가 되는지, 계속 적립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