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태광 티브로드의 무법 행위를 고발한다"

2010-11-01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재벌 유선방송사업자의 무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오너인 이호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계열 국내 최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건물주 동의 없이 장비를 설치해 빈축을 샀다. 티브로드는 특히 건물주의 항의를 받고 장비를 철거 과정에서 시설물에 손상을 입혀 보상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이천시 창전동의 오 모(남.60세)씨는 최근 티브로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본인 소유의 2층 단독주택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오 씨는 자신의 건물옥상에 설치된 티브로드 의 유선케이블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아보니 세입자들이 티브로드 서비스를 신청하며 장비가 설치된 것이었다.

오 씨는 건물 외벽을 뚫는 등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었는데도 자신에게 동의는커녕 통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불쾌했다.

화가 난 오 씨는 업체 측에 장비철수를 요구했고 며칠 후 직원이 방문해 장비를 수거해갔다.

그러나 철거과정에서 옥상지붕의 기왓장 몇 개가 떨어졌다. 업체 측에 변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법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세입자 목적물 사용수익권한에 따라 인터넷 설치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건물주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차후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대규모 설비나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구조를 과도하게 변경시킨 경우에는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씨의 경우처럼 옥상의 기왓장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공급과 무관한 부분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오 씨는 “무단으로 설치된 장비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법으로 하자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체적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