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로 다 갚았는데 연체금 또 내야해요?"

2010-11-04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손해지연금(연체이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상환금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완납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사는 편 모(남․38세) 씨는 지난 2003년에 신용협동조합에서 두 번에 걸쳐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편 씨는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지급보증(대출보증서)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에 대한 추심청구소를 제기, 법원은 원금 3천만원과 이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시 상환이 어려웠던 편 씨는 200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급여가 가압류됐다.

그는 급여가압류가 해지되자 신협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모두 해결이 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편 씨는 최근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러 대리점에 갔다가 '보증보험에 연체금이 남아 있어 명의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즉시 보증보험에 문의한 결과 '급여 가압류로 3천400만원은 갚았지만 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 19%의 손해지연금이 발생, 1천400여만원의 연체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급여 가압류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해 간 게 아니냐며 손해지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자탕감 등을 해줄 수 없느냐고 사정했지만 올해 6월 경 편 씨 명의로 구입한 집(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편 씨는 "보증보험이 급여 가압류를 걸어 놓은 6년 동안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같은 날짜에 청구한 금액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추심청구하고 다른 한건은 그냥 원금만 청구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그는 "급여 가압류가 끝난 후에라도 보증보험에서 손해지연금 발생과 연체금에 대해 설명을 해줬더라면 더많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체금을 모두 갚기 전에는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쇼핑몰에서 TV나 정수기조차 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손해지연금은 민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연26%지만 보증보험은 19% 내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여타 금융기관에서는 원금과 이자 중 이자를 먼저 갚고 나중에 원금을 갚도록해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원금을 먼저 상환토록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은 채무자와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보증보험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우편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다"며 "통상적으로 채권에 대한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나 직장 등의 변경사유로 인해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