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금연보조제 조심하세요..식약청, '강제회수'조치

2010-10-29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대부분이 식약청으로부터 강제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중 7개는 행정처분을 받아 품목허가까지 취소돼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다수가 강제 회수됐다. 성상 및 함량시험이나 질량편차 검사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못미치는 제품들이 확인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에바코(경기도 수원)의 금연보조제 '에바코프리미엄(연초유)', 뷰티나인(인천 부평)의 '애니스틱'을 오는 11월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티에스생명과학(서울 강남)의 '모닝후(연초유)'의 경우 수거.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9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성운상역(서울 송파)의 '상떼본(연초유)'에는 지난 7월  수입업무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수거.검사 결과 일부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상떼본'의 품목허가마저 취소됐다.

피앤디스타(서울 강남)의 '에이치(연초유)'는 지난 4월1일 제조된 제품의 최초수입검정 결과 순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지난 6월 과징금 27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에이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이수제약(서울 강서구)의 '노킹스(연초유;제조일자 2010년4월12일)'는 성상 및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회수 됐다. 이달 초에는 더블유앤티코스메틱솔루션(경기도 수원)의 의약외품인 ‘라미야노스모스틱’의 품목허가 취소, 제로스인터내셔널의 의약외품인 ‘제로스 젠’에 대해 수입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