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위궤양약 '란소프라졸캡슐' 퇴출조치

2010-10-28     윤주애 기자

일양약품(대표 정도언)의 위궤양치료제 '일양란소프라졸캡슐'이 판매업무정지 기간에도 해당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제품이 지난해 의약품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판매한 것이 밝혀져 이같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는 11월 7일자로 허가가 취소돼 앞으로 생산 및 판매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양약품은 해당제품의 의약품 재평가자료(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를 2번에 걸쳐 제출하지 않아 올해 3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