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낚시문자'로 50억 '꿀꺽'..피해자 160만명

2010-10-29     뉴스관리자
속칭 `휴대전화 낚시 문자'로 160만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하고 B(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대포 통장을 빌려준 7명을 비롯한 29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68개에 달하는 사기 모바일콘텐츠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스팸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무선 인터넷 유료 정보에 접속되게 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천 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지인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확인한 대가로 휴대전화 사용자도 모르게 2천990원의 정보 이용료를 자동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된 업체의 결제 대행사에 편취금에 대한 대금정산 지급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MMS(멀티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준 문자 메시지 발송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