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불량' 폭죽 조심!.."화상 입어도 보상 막막"
2010-11-01 강기성 기자
폭죽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지만, 사고 장면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37세) 씨는 지난 10월 19일 가족들과 함께 제부도로 야영을 갔다.
그런데 밤에 딸아이와 함께 불꽃놀이를 하던 중 폭죽 하나가 불을 붙인 그 자리에서 큰 소음을 내며 터져버렸고 그로 인해 이 씨는 목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
곧 바로 폭죽을 구입한 편의점을 찾아갔지만 편의점 사장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제조회사의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었다.
이 씨는 일단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월요일 아침에 제조업체인 D사 측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 측에서 증거물을 보내라고 해 터진 폭죽의 남은 부분과 화상입은 부위의 사진을 담아 보냈다. 그러나 D 사측은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문자만 보냈다.
몇 번의 전화시도 끝에 업체와 다시 연락이 됐지만 담당자는 태연한 목소리로 판매자 측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자신의 화상은 물론, 자칫 딸까지 다칠 뻔 했던 사고가 났는데도 제조사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놓고 무책임한 나몰라라하는 회사들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고, 작은 안전사고가 큰 화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사 측은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부도에 폭죽을 납품하는 회사는 우리만이 아니며, 이 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역시 우리제품이 아니었다."며 피해보상책임을 부인했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실제 이런 경우 폭죽이 터질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