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멀쩡한 차가 이렇게 홀랑 타면 견적.보상은 얼마?

2010-11-02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멀쩡히 서있던 차량 엔진에서 스파크가 튀기며 화재가 발생해 운전석 부위를 전소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의 경우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 원인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배상책임조차 묻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이 모(남.27세)씨는 지난 10월초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던 중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이 불에 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서에서 출동해 화재 진압이 끝난 상황이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엔진부에서 연기가 나기시작하면서 스파크가 튀겼고 곧이어 운전석 부분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이 씨는 소방서 화재 조사팀 판단을 인용해 "휴즈박스가 탄 것으로 봐 방화가 아니라 차체 배선 결함에 따라 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전소로 인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씨는 "무상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차량이기에 회사 측이 지원 가능한 부품을 무상 조달해주면 피해복구에 한결 도움이 될 텐데…"라며 탄식했다.

견적은 무려 1천만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소비자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감식 기관에 의뢰해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정밀 검사를 받는다 한들 무조건 차량 결함이라는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도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크라이슬러, 볼보, 혼다, 닛산, 폭스바겐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차량 전소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