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모르고 물정 어두운 외국인은 통신업체의 '밥'

2010-11-02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올 초 국내 거주외국인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면서 통신시장의 외국인가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통신업체 대리점들이 언어 및 국내사정에 취약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소비자와 차별해 무료 단말기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피해사례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휴대폰을 분실한 외국인 소비자가 임대폰 서비스를 신청하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규가입을 유도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에서 겪은 피해사실은 자국에 전달될 가능성이 커,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계약서는 대리점의 낙서장

중국인 남편을 둔 여수시 화장동의 김 모(여.47세)씨는 최근 남편이 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말이 서툰 김 씨의 남편은 지난 7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신규로 휴대폰을 가입했다. 당시 김 씨의 남편은 F2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무료폰을 요구했지만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대리점의 설명에 24개월 할부로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했다.

또한 요금제 역시 대리점 측에서 매달 2만원의 기본료를 안내하며 한글을 모르는 남편을 대신해 계약서에 직접 체크했다는 것.하지만 김 씨가 확인한 결과 규정상 F2자격국내거주소지자는 무료폰 대상에 해당했으며 요금제 역시 최초 안내와 달리 높은 등급이었다고.

김 씨는 “당장 돈벌이에 급급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법영업을 펼치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 중국어로 안내된 계약서와 규정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폰 분실했어? 임대폰은 없어” 

필리핀인 G씨(남.26세)씨는 지난 8월 B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가입했다. 하지만 구입 한 달만인 지난 9월 휴대폰을 분실했고 국내 지인을 통해 임대폰 서비스를 알게 됐다.

인근 대리점을 방문해 임대폰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더욱이 다음 달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A씨가 가입조차 하지 않은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B통신사 관계자는 “임대폰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임대폰의 경우 후불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선불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국내거주외국인수가 급증하자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들은 영문계약서 및 외국인전용가입지점을 운영하는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업계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비율은 타 지역보다 수도권이 월등히 높아 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점층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