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업자 '멋대로' 불공정약관에 공정위 철퇴

2010-10-31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주요 홈쇼핑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홈쇼핑 회사들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 훼손된 때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거나,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 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