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잠든 사이 알몸 '찰칵' 30대'철창행' 2010-11-01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며 동거녀가 잠든 사이 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동거녀 김모(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김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김씨의 전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내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싶어한 것 같다"며 "실제 유포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