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체국 독점 서신배송 민간에 허용해야"

2010-11-01     유성용 기자
우리나라에도 페덱스, DHL 같은 세계적 물류기업이 나오려면 우체국이 독점한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서신 배송업무를 독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체국 택배와 달리 민간택배사에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 탓에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민간택배가 우체국 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 배송업무의 민간 개방 없이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서신)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택배와 서신을 결합한 소비자 맞춤형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5배 이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수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