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구입 7천만원짜리 볼보.."핸들.브레이크 이럴 수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말 바꾸기로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자사 차량 결함에 대한 불만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약속했던 보증기간 연장 등의 보상안을 철회해 빈축을 샀다.
지난 9월초 인천 송도동의 박 모(남.38세)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볼보 C70 차량의 핸들쏠림 결함을 알려왔다.
출고 첫 날 발생한 하자였기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얼마 뒤에는 브레이크 페달과 핸들이 심하게 떨리기까지 했다고.
이에 본지는 기사보도를 통해 박 씨의 억울함을 대변했다.(10월10일 본지기사 참조-제목:외제 전시 승용차 잘못 사면 큰코 다친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18108)
그러자 볼보 측은 돌연 박 씨에게 자사의 이미지가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음을 통보했다.
박 씨에 따르면 볼보 측은 차량 품질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던 중 3년 6만km의 보증수리기간을 5년 10만km로 연장하고 소모품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약속했었다.
그는 "출고 초기부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소비자가 느꼈을 억울함이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C70의 가격은 7천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본지와의 최근 통화에서 C70 차량의 실내 소음문제 또한 제기했다. 출고 당시 실내에서 '찌지직 찌지직'거리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보 측은 컨버터블(지붕을 따로 떼어 내거나 접을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답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