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차량 수리기간 초과시 문의
2010-11-03 임기선 기자
[Q]
일주일의 수리기간을 계약하고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차를 찾으러가니 수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 이였습니다. 수리비 환급을 요청하니 금방 수리가 된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수리비 환급받고 차를 다른 곳에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정비업에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된 수리기간에 사용된 교통비, 실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