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임플란트 수술 실패해놓고 틀니 비용까지 달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했음에도 치과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틀니 시술을 위한 추가요금을 요구했다며 소비자가 분개했다.
이 소비자는 과거 틀니를 사용하다 불편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치과가 시술에 실패하고 나서 추가 요금을 내고 다시 틀니를 맞추자고 한다며 어이없어했다. 반면 치과 측은 환자가 부비동염을 앓아 수술에 실패했던 것인데 치료비 전액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시 노형동의 송 모(남.60세)씨는 2008년 1월 집 근처 A치과를 찾았다. 송 씨에 따르면 A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기로 하고 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송 씨는 여러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임플란트를 심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A치과 측은 임플란트 수술에 실패했으면서 지난해 10월까지 낸 6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씨는 “의사가 임플란트 성공을 장담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주고 수술하기로 했고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라고 부비동염으로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에 따르면 A치과는 임플란트 1개당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에 시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이 자꾸 실패해 환불을 요구하자, 병원측은 "임플란트는 개당 150만원이고, 고가의 상악동거상술과 값비싼 뼈가루가 많이 사용됐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650만원을 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도 해주지 않고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했음에도 되레 틀니를 맞추자며 12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며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틀니를 했는데, 다시 틀니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A치과 측은 송 씨가 전체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잇몸뼈를 만드는 상악동거상술(200만원 이상), 뼈이식(100만원 이상) 등 고가의 시술을 이미 마쳤다는 것이다.
A치과 관계자는 “사실 송 씨가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으니 800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을 깎아 달라고 했다”면서 “실제로 800만원이 넘는 시술임에도 잔금 1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씨가 임플란트에 실패한 것은 부비동염을 앓았기 때문”이라며 “이비인후과를 연결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임플란트 2개(150만원*2)는 실패해 부분적으로 환불해주려고 했지만 송 씨와 도무지 말이 안통한다”고 말했다.
부비동염은 부비동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실제로 송 씨처럼 임플란트 수술에 실패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 방사선사진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료과정 중 부적절성 등을 증명할 경우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소비자가 문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가 고가의 시술이므로 현재 상태와 수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