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해외 이사 화물 분실 피해 보상

2010-11-26     임기선 기자
[Q]소비자는 '10년 9월 외국에서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했는데, 도착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이사화물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한국의 이사 사업체가 도산하여 이사화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외국의 이사 의뢰업체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외국에서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한국의 이사 업체의 도산에 따른 이사화물의 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는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