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의 '배째라'환불.."잘못했지만 부가세는 못줘"

2010-11-04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성인사이트가 환불과 관련 가입시 발생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통상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 박달동의 오 모(여.49세)씨는 최근 8월 달 통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성인사이트에 가입돼 3만3천원의 부당요금이 청구돼 있었던 것.

해당 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항의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가입했지만 사용내역이 없어서 환불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3만원의 가입비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부가세 3천원을 오 씨에게 전가시켰다. 해당 사이트는 3만원의 가입비가 필요한 유료회원제로 운영중이며 회원 가입시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된다.

이에 오 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체 측은 법을 운운하며 “3만원이라도 받던지 아예 안 받을 건지 마음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오 씨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업체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인사이트에 가입된 것도 황당한데 부당요금까지 청구됐다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