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 위반 동부그룹에 과태료'철퇴'
2010-11-03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 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내부거래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사가 10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억9천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동부제철, 동부증권, 동부하이텍, 동부정밀화학, 동부복합물류 등 5개사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천만원, 지연공시 4천535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100억원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공시를 늦게 했으며, 동부증권은 구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공시란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뒤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