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회수는 '번개',처리는 '굼벵이'

[포토]쏜살같이 수거 뒤 결과 통보'모르쇠'..항의해도1~2달'훌쩍'

2010-11-04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일부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클레임을 안일하게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눈썹이 흩날릴 정도로 제품을 재빠르게 회수하고는 원인 분석이나 소비자에대한 AS는 뒷전이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제품을 회수한 뒤에는 시간을 질질 끌며 소비자가 지쳐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사례1=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박 모(남.33세)씨는 이물질 조사결과를 알려 주기로 한 동원F&B가 한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동원F&B의 ‘리챔(유통기한 2013년7월19일까지)’을 먹은 뒤 배탈이 났다. 이상하게 여긴 박 씨가 캔햄을 모두 개봉해보니 시커먼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을 발견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틀 뒤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회사측이 이물과 제품을 수거해갔다.

박 씨는 직원에게 해당 이물이 곰팡이가 맞는지, 회사 연구소가 아닌 다른 공인기관의 조사 결과 및 혼입경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곰팡이가 아니다"라는 말만 전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토했다.


사례2=경기도 남양주의 임 모(여.36세)씨는 지난 9월 말 생후 22개월 된 아기에게 발효유를 먹이려다 깜짝 놀랐다. 남양유업의 ‘떠먹는 불가리스 베이비 1단계(유통기한 2010년9월30일까지)’를 개봉했더니 뚜껑 테두리가 곰팡이 투성이었다.

이런 제품을 아기에게 먹여  설사를 유발했다고 생각한 임 씨는 남양유업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속 조사중이라며 한 달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임 씨는 “비싸도 아기에게 먹이려고 유기농 제품으로 구입했는데 어이가 없다”며 “그런데도 회사 측은 시간을 끌다가 뚜껑을 만드는 하청업체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임 씨는 본지의 중재로 한 달만에 문제를 해결됐지만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 이물질 회수할 때만 ‘쏜살같이’

실제로 이들 사례 외에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이물질은 번개처럼 회수하면서 뒷감당은 함흥차사라는 소비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소비자들 다수가 식품업체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강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예 회사측이 아닌 식약청이나 제3자가 이물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달 동안 조사결과를 기다리거나, 회사 측에서 오히려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아세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햄, 발효유 등 육가공품이나 유제품은 식약청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소 관할이어서 보건당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업체들이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며 "농림수산식품부 관할 제품도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이물 의무 신고제를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