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휴대폰 요금 2천만원"..해외분실 '경악!'
2010-11-04 이민재 기자
'휴대폰 요금이 2천만원, 죽고 싶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1천8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물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부산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26일 스페인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 KT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귀국한 A씨는 9월2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전화의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분실한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두달 정도 기본요금만 내다 해지하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판매점 측의 말에 따라 분실정지를 해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두달 가까이 썼고 국제로밍요금이 부과돼 두 달만에 휴대전화 요금이 1천800만원이 청구됐다.
9월 휴대전화 요금 1천23만여원을 어렵게 납부한 A씨는 10월 전화요금 800여만을 더 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보통 한달 전화요금이 5∼6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천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라며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며 "현재 A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