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하루살이' 대형마트 요구르트 주의보

2010-11-05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어린이식품을 대량 묶음상품으로 판매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어린이 등을 겨냥한 유제품은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김 모(남.35세)씨는 지난달 30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 근처 H대형마트에서 떠먹는 발효유 8개 묶음을 구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아이가 즐겨 먹는 요플레키즈 8개를 무심코 봉투에 담았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2010년10월31일로 단 하루에 불과했다. 



김 씨는 "동네 수퍼도 아니고 대형마트에서 당일 유통기한인 제품을 8개 묶음으로 판매했다니 믿기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화가 난 김씨가 마트 측에 항의했지만 "얼마나 먹었나? 몸에 이상이 있나?. 어떻게 해드릴까요?"란 무심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어 김 씨는 "이 제품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데 이런식으로 소홀히 관리해 놓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됐으니까 제품 환불해주고 교통비 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불편한 마음을 털어놨다.

다행히 김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한 이후 마트 측의 사과를 받고 환불 절차를 밝게 됐다고 밝혀왔다.

한편 유제품의 경우 단기간내 제품 변질이 우려되므로, 평소에도 구입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구입 영수증과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들과 관련된 유통기한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