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에 시달리다 처자식 살해 인면수심40대

2010-11-05     뉴스관리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5일 도박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빚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처를 죽이고 혼자 남을 아들의 처지를 생각해 아들도 죽이고 자살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과 범행 이후의 행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