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실패해 죄송..틀니 끼웁시다"

치과 치료 피해자들 '비명'..부작용.피해 예방 요령

2010-11-08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잘못 했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치과 피해사례 중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임플란트에 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임플란트를 심는데 실패했는데도 환불은커녕 면박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의료인인 환자가 진료과정 중 문제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성공 장담했다가 ‘안면몰수’


제주시 노형동의 송 모(남.60세)씨는 2008년 1월 집 근처 A치과를 찾았다. 송 씨에 따르면 A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기로 하고 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송 씨는 여러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임플란트를 심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A치과 측은  임플란트 수술에 실패했으면서 지난해 10월까지 낸 6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틀니를 맞추자며 1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

송 씨는 “의사가 임플란트 성공을 장담하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플란트에 성공하려고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씹을 수 없는 상태로 나사못 2개를 박아놓고 임플란트에 성공했다고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송 씨는 “이미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에 틀니를 했는데 다시 틀니를 맞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A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이 자꾸 실패하자, 틀니를 염두해두고 올해 초 나사못을 2개씩 한군데에 박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A치과 측은 송 씨가 전체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잇몸뼈를 만드는 상악동거상술(200만원 이상), 뼈이식(100만원 이상) 등 고가의 시술을 이미 마쳤다는  것이다.

A치과 관계자는 “사실 송 씨가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으니 800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을 깎아 달라고 했다”면서 “실제로 800만원이 넘는 시술임에도 잔금 1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씨가 임플란트에 실패한 것은 부비동염을 앓았기 때문”이라며 “이비인후과를  연결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임플란트 2개(150만원*2)는 실패해 부분적으로 환불해주려고 했지만 송 씨와 도무지 말이 안통한다”고 말했다.


◆ “임플란트 하려면 돈부터 내놔”

서울 마포구의 최 모(남.50세)씨는 올해 초 B치과에 240만원을 주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로 했다. 최 씨는 당시 상악동 거상시술, 잇몸 이식, 임플란트를 포함해 3개 병원에 문의한 결과,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B치과에서 시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했더니 전화로 상담했던 것보다 비싸게 견적이 나왔다. 결국 협의 끝에 240만원에 시술을 하기로 했지만, 차후 110만원을 더 요구했다는 것.

최 씨가 병원에 항의하자 그만 둔 상담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원래 임플란트 나사를 심는 것까지 240만원이고, 보철물(일명 뚜껑)을 끼우는데 110만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특히 최 씨는 “누가 임플란트를 할 때 보철물을 끼우는 비용을 따로 받느냐”며 “병원에서는 110만원을 내야 보철물을 끼워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B치과에서는 당초 350만원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기로 했고, 내부 전자기록에도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B치과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3분의 2를 먼저 받고, 치료를 마무리할 때 나머지를 받고 있다”면서 “임플란트를 박고 그 위에 씌울 보철물까지 이미 제작된 상황이므로 최 씨가 완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싼 맛에 교정치료 받다가 덤터기


경기도 선부동의 서모(여.35세)씨는 2007년 10월 서울의 C치과를 방문했다가 치아교정을 권유받았다. C치과는 네트워크 병원으로 다른 치과보다 교정비용이 저렴해 앞니 3개를 교정하기로 했다.

서 씨는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바탕으로 이듬해 1월부터 치아 교정 시술을 받았지만, 5개월간 의사가 계속 바뀌었고 잇몸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서 씨는 교정치료를 받다가 잇몸뼈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알아보니 병원에서 자신에게 서명을 받아간 안내문이 있었고, 거기에 주의 사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서 씨는 “문제가 생긴 뒤 알아보니 병원에서 서명을 받아간 안내문에 주의사항히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글씨가 깨알같고 누워 있는 상태여서 단순한 설명으로 들었지 교정치료를 하면서 끔찍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씨는 “무엇보다도 잇몸뼈보호를 위해 교정을 시작했는데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말에 항의를 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서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한 이후 C치과로부터 원만하게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아는게 힘!

이들 사례 외에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임플란트 관련 피해 제보가 있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 특성상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게 시술여부를 판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계약시 구두로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정하지 말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구두계약으로 비용을 약속했더라도 차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 속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이나 '비염'이 있는 사람은 임플란트 시술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소비자 귀책사유가 없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했다면  방사선사진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가 치료과정 중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증명할 경우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인 소비자가 문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가 고가의 시술이므로 현재 상태와 수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최근 네트워크 병원이 확산되면서 담당 의사가 자꾸 교체돼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가 바뀔 경우 해당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됐는지, 진료 부작용은 없는지를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