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포토]청바지에 이런'짝퉁 훅' 달아 준 뒤 생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뒤 한 번 입었던 청바지의 훅이 빠져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더우기 이를 판매했던 쇼핑몰 측은 전혀 엉뚱한 모양과 크기의 훅으로 수선하고도 생색내기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청바지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이 자주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 진천군의 이 모(여.29세)씨는 지난 9월 청바지를 세탁하던 중 훅이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바지는 8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단 한 번 입었을 뿐이었다. 불량 제품을 샀다는 생각에 항의하며 즉시 수선을 요청했다.
다행히 업체 측은 이 씨의 요구대로 청바지를 무상으로 수선해 줬다.
하지만 수선된 청바지에는 빠졌던 것이 아닌 다른 제품의 훅이 달려 있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작았다고.
이 씨는 "불량 제품을 판 것도 모자라 수선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업체 측의 행태에 열불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쇼핑몰 측은 훅이 소비자의 세탁 부주의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수선을 해줬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 씨는 자비를 들여 본래의 훅을 달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통상 의류와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제3기관의 심의를 통해 제품하자여부를 판별한다"며 "제품하자로 판별될 경우 의류의 구입경과 일시에 따라 업체 측에 구입가의 최대 95%에서 최소 10%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