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싸게 팔지 못하도록 훼방한 LG전자 '철퇴'
2010-11-07 김미경 기자
LG전자에는 1억4천100만원, 협의회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등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올라 있는 판매업자(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최저가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점들에 최저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심지어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가 미준수업체에 대해선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사 노트북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