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보험금 '꿀꺽'.."벼룩 간 빼먹는 보험회사~"

2010-11-09     김문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신용불량 상태인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해 꼬박꼬박 불입해 온 보험금을 가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고 가압류 후에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약환급금마저 날리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경제적인 궁핍에도 불구 수년동안 보험금을 내오다 원금을 압류당하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

 

 가압류 상태에서도 보험사측의 말만 믿고 보험료를 납입해왔다가 실효 후 자신도 모르게 해약환급금을 가압류 당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소비자는 보험 실효 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전 모(여.44)씨는 지난 2005년  한 생명보험사의  CI보험(치명 질환 보험.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과는 달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약정 보험금의 50~80%를 받는 게 특징)에 가입한 이후 매달 25만원을 꾸준히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안게 됐고 결국 보험에도 가압류가 들어오게 됐다.

전 씨가 보험사측에 방도를 물어보자 “상관없으니 계속 유지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낸 결과 총 2천209만3천950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난 3월 보험금이 연체됐다. 보험사 측은 '실효되더라도 2년 이내에 부활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전 씨는 보험을 실효상태로 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전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774만4천44원이 세무서로 입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약환급금이 가압류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측은 “죄송하다. 세액을 다 갚고 오면 부활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전 씨는 “나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약 환급금이 빠져나간 게 말이나 되나. 그럴 줄 알았다면 보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보험사측의 안내에 따르면 전 씨는 세액을 갚은 이후에도 해약환급금 774만4천44원과 실효된 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부활이 가능한 셈이다.

전 씨는 “2006년에 보험을 유지하라고 해 지금까지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지금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데 세금과 해약환급금을 내고 부활하라는 것은 보험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약환급금 700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빠져 나간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동안 내가 냈던 1천400만원 가량은 보험사에서  ‘꿀꺽’한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실효상태가 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고객의 경우 신용불량자라 가압류된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면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kdb생명 흥국생명등 생명보험과 관련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로 인해 보험금을 가압류 당한 불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