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인증 섣불리하면 이렇게 돈 빼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현준 기자] 요즘 보편화된 휴대폰 인증방식을 악용해서 가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과금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장 모(여, 31)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몇 달 간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그 내역을 살펴보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사용내역을 뽑아 확인해보니 7월에 노트북 중고매매를 위해 가입한 '중고섬' (http://www.junggosum.co.kr/)의 행태 때문이었다.
중고섬 사이트에 가입하는 과정 중 휴대폰 인증이 필요해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자동결제 신청과 연동되어있었던 것이다.
4개월 간 과금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해당업체에 전화했으나 돌아온 것은 자동결제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싸늘한 대답 뿐이었다.
업체 측은 매달 과금될 때마다 결제내역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정작 장 씨는 그에 대해 한번도 공지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장 씨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해당하는 1만3천200원만 환불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장 씨는 "돈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며 "사회발전과 한국기업에 먹칠을 하는 회사이니 유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큰 의심없이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사 피해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최근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사이트에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큰 의심없이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 가입시 자신도 모르게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