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모바일 유료콘텐츠 주의..접속 취소해도 과금
2010-11-09 이민재 기자
고양시 백석동의 박 모(여.43세)씨는 지난 11월 6일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유료콘텐츠 접속 버튼을 눌렀다.
당황한 박 씨는 유료페이지에 접속되기 전 로딩 화면에서 강제로 접속종료 했다. 박 씨는 접속이 이뤄지기 전 종료한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잠시 후 통신사 측에 확인해보니 2천원 상당의 요금이 과금된 상태였다.곧바로 콘텐츠제공업체인 A모바일 측에 문의했지만 전산기록이 남아있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박 씨는 “전산에 기록된 접속시간만 조회 해봐도 실수로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요금만 지불하라는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유료콘텐츠의 경우 접속버튼을 누르면 페이지전환과 상관없이 결제가 진행된다. 고객이 실수로 접속을 했더라도 접속한 사실이 전산으로 남아 편의를 봐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