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화강암질 무늬 새 군복 특허 출원"

2010-11-09     온라인 뉴스팀
국방부가 신형 군복 무늬를 특허 출원하면서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를 비롯해 모자, 신발, 가방 등의 잡화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군복 무늬가 들어간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하지만 새 군복 무늬가 특허 출원되며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새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