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원인 모를 고장 잇달아…차라리 차를 버려!
주행중 시동 꺼지고, 굉음, RPM 치솟는데 '소비자 과실' 떠넘겨
2007-02-22 백상진 기자
심지어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 차에서 이런 일이 잦다. 하지만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의 과실로 떠넘겨 보상수리나 교환을 회피하고 있다.
자동차는 갈수록 전자화, 복잡화하고 있는 반면 정비 장비와 기술은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김 모씨는 얼마전 GM대우 ‘윈스톰 LT 고급형 수동’ 클러치페달쪽에 문제가 있어 북대구 정비공장에 입고시켰다. 지난해 12월 23일 출고해 운행거리가 4000km밖에 안된 새 차였다.
클러치 디스크 쪽 과열이 심해 교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수동 차량만 운전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GM대우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반클러치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소비자 과실)며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반클러치 사용은 수동운전하는 사람에게 기본인데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2개월도 안된 차량의 클러치 마모가 심하게 됐으면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클러치 디스크쪽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구입한 GM대우 ‘레간자’ 승용차가 공회전과 주행중 RPM이 너무 높아 지난달 인천남동공단지점에서 정비를 받았다. 엔진배선의 문제라고 했다.
수리를 받고 한달 뒤 지방을 갔다가 차량이 멈춰서고 말았다. 클러치 디스크가 나갔다는 것이다.
인천남동공단정비소에 전화하니 “엔진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약 7일 정도 정비를 받았지만 고치지 못했다.
이 씨는 “이사람 저사람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RPM이 공회전과 주행중 높이 올라가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식조차 묻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2005년 12월말 기아차 ‘모닝’을 구입한 전 모 씨는 출고후 1개월도 안돼 주행중 시동이 꺼져 도봉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그 후에도 주행중 시속 80km 이상 속도가 나오지 않아 재차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정비를 받았다. 출고된지 1년밖에 안된 차량이 정비공장에 두 번이나 입고해 정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주행중 시동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차가 전진을 하지못해 사고를 당할 뻔했다.
소비자 한 모 씨는 구입한지 한 달도 안된 GM대우 ‘윈스톰’ 주행중 차 밑에서 소리가 났다. 서비스센터에 5번이나 방문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수리가 잘 안된다고 했다.
한 씨는 “환불이나 교환은 해주지않고 기다리면 꼭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신경 쓰이고 답답할 뿐”이라며 하소연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한 이후 한달동안 핸들쏠림, 시동불량 등 3군데 결함이 생겼다.
울산 정비공장에 맡겨 2가지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아 고쳤지만,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은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한승호 자동차팀장은 "품질보증기간내 하자 수리가 안되면 피해자보상규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차령이 오래된 차는 감가삼각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하자여부 판단이 어렵다. 차량 소음, 떨림, 쏠림 등은 하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 소비자의 주관이 많이 작용한다. 현장에 나가서 관능검사나 시승을 해봐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에 여러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성능이나 품질은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의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다 보니 이런 불만이 많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