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피자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
2010-11-11 임기선 기자
[Q] 어제 피자를 사 먹었는데 밤새도록 토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증세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됩니다.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