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미끼 투자유치한 뒤 '먹튀' 주의보

2010-11-10     임민희 기자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증권, 식품관련 업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1월~9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주식 및 선물․옵션 등 증권관련 사업(28건), 농․수․축산업, 건강보조식품관련 사업(22건)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투자, IT사업, 유흥업소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L씨는 FX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I사에 투자할 경우 월 6%를 지급한다는 I사의 권유로 지난해 8월 1년 약정으로 6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I사의 사무실은 없어지고 대표이사 역시 잠적했다.

서울에 사는 L씨는 생필품 수출사업 하는 B사에 투자할 경우 6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B사의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천7백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후 약정한 월 10%의 이자지급이 중단되고 원금상환 없이 L사의 사무실이 폐쇄됐다.

불법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호 또는 사무실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영업거점은 서울의 강남3구, 관악구에 편중(54%)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최근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자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낮은 이자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수익을 제시하는 유사수신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제보를 하거나 혐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버섯농장 신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투자자 모집을 한 유사수신 광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