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의무화
2010-11-10 김미경 기자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지폐처럼 홀로그램을 넣거나 특수 형광잉크가 사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개정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바코드와 비표 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홀로그램 등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49%인 113곳에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특허를 받았거나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한 사례가 48건 적발됐으며, 98만7천장의 불법 봉투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는 위조방지기술이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제작ㆍ유통 사례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